- 작성자임선하
- 작성일2021-04-07
- 조회수47
제목개별체험학습 신청서, 확인서 및 보고서 양식
개별체험학습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첨부 파일의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체험학습 후에는 첨부파일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 체험학습”이란 학부모의 신청(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에 따라 현장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국내ㆍ외에서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개별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개별체험학습 일수는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 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음.(이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함)
3. 개별체험학습은 학생·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2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보고서는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체험학습 신청서 및 확인서,학습계획서(2일전)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통보 | ➡ | ∙개별체험학습 실시 | ➡ | ∙개별체험학습 보고서 제출(10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 ➡ |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 인정 |